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발적 은퇴 (문단 편집) === [[KBO 리그]] === >'''제31조(임의탈퇴선수)''' > *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 *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게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 * 2.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 * 3. 제59조 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경우 > *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 * ②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단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선수는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만 2년간 소속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 ③ 임의탈퇴선수의 탈퇴 당시 소속구단이 총재에게 제1항 소정의 공시를 말소할 것을 요청하여 총재가 위 공시를 말소한 경우 당해 선수는 위 공시의 말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 ④ 임의탈퇴선수가 KBO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8장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 ⑤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제59조(보류기간)''' > * ② 보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종료한다. > * 1.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월 31일 > * 2.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날 > >'''제60조(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 * ① 제5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로부터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제65조(복귀절차)'''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6조(복귀신청)''' > * ① 임의탈퇴선수는 총재가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79조(조정의 구속력)''' > * ① 선수와 구단은 조정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된 연봉(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다른 선수계약을 거부하는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제98조(웨이버 거부)''' > * ② 웨이버를 거부하고자 하는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웨이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 소정의 서면이 총재에게 제출된 날에 구단과 웨이버 선수 간의 선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웨이버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제117조(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 * ②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제172조(FA획득에 따른 보상)''' > * ②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상선수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동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FA획득구단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갈음하여 원 소속구단에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 * ⑨ FA획득구단은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총재가 선수계약 사실을 공시한 때로부터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이 끝날 때까지 자유계약, 임의탈퇴, 선수계약의 양도 등 선수의 신분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 >'''제176조(징계)''' > * ① 총재는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다라 징계를 할 수 있다. > * 3. 선수 - 당해 연도 FA신청자격 박탈 및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공시 >---- >[[KBO 리그]] 규약의 임의탈퇴선수에 관한 조항. 간단히 요약하면, 원소속팀의 허락 없이는 자팀 복귀도, 타팀 이적도 불가능하여 야구선수로서 활약할 수 없는 신분이 된다. [[KBO 리그]] 구단에서는 주로 '''재계약에 실패한 외국인 선수라든가 무단으로 선수단을 이탈하는 등 사고를 친 선수'''에게 임의탈퇴 공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선수 개인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어 본인에 뜻에 따라 은퇴하는 선수도 구단 측에서 임의탈퇴로 묶는다. 구단에서 먼저 방출 통보 혹은 코치직 제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선수가 먼저 구단 측에 은퇴를 하겠다고 해서 [[웨이버]] 공시를 통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줬는데 얼마 안 가 은퇴를 번복해버리고 뒷돈을 찔러준 타 팀과 계약해버리면 원소속팀은 그냥 바보가 되어버린다. 이런 식의 꼼수를 이용한 선수 빼가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 자의로 은퇴를 선언한 경우 임의탈퇴로 묶는다. 외국인 선수 도입 이전의 임의탈퇴는 대부분 이런 경우. 임의탈퇴 공시되면 공시일로부터 1년 간 원소속팀과는 야구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없다. 단, 원소속팀이 허락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타팀에서는 뛸 수 있다. 삼성 라이온즈 시절 수술 문제로 임의탈퇴 되었다가 이듬해 히어로즈로 이적한 [[브랜든 나이트]]가 좋은 예. 아래 예를 보면 알겠지만 임의탈퇴 선수들 중 상당수는 그대로 강제 은퇴했는데, 이게 임의탈퇴로만 강제 은퇴가 가능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기량미달이나 기량저하로 구단에서 조건없이 풀어줬으나 새 팀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단에서 아예 계약 해지를 했고 타 팀에서도 영입을 꺼린다거나, 승부조작 등 KBO 차원에서 제명되거나, 선수가 사망하거나 하는 예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